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배움과 학습 선택의 다양한 기회 제공합니다.
- 사업기간 : 발급일로부터 ~ 12월 31일까지(사용기간 종료 후 포인트 자동소멸)
- 지원대상 :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· 의료급여 수급자
- 지원금액 : 초등학생 (1인당) 월 8만원, 중·고등학생 (1인당) 월 15만원
- 지원기준 : 시비(50%), 제공기관(40%), 이용자(10%)
- 기타사항
❍ 월 지급 금액 내 가맹점(학원,교습소)은 1개소만 이용 가능합니다.
부 문 | 내 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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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 | · 학습어학, 음악, 컴퓨터, 조리, 미용, 간호 미술 등 |
메세지